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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14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9,551원 및 그중 10,722,022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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