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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단1112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일대 총면적 3,958m2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163호로 원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이 사건의 원고)은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17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5. 18. 위 소송의 피고인 원고가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6. 매매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고,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7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동시이행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미 동시이행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반대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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