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9.8.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2017.4.12.원고를 비롯한 B아파트 구분소유자 7인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B아파트 소유권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법원 2017가합101187사건, 이하 ’매도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6,700,000원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자,피고는 2017.10.16.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146,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같은 날 매도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4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