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7가단3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