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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7가단3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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