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36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북구 C 공장용지 33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북구 C 공장용지 33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