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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휘둘러 처인 피해자의 복부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가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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