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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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