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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3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공동 피고인 C은 2018. 3. 11. 23:00 경 피해자 E(21 세 )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D 등과 함께 공동 피고인 D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조그 마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공동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F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 피고인 D은 위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8. 3. 12. 02: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공동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09:50 경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C, D, J의 특수 협박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C, D, J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이 공동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도망치자, 2018. 3. 12. 17:40 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E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 여, 22세) 을 둘러싼 후, 공동 피고인 J이 피고인 A에게 “ 내가 끌고 온 벤츠 차량 트렁크에 칼 이랑 봉이 있으니깐 안 보이게 가지고 오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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