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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1가단3026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40,012 원 및 그 중 18,203,722원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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