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34635
구상금
주문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285,236원 및 그 중 155,049,135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0. 8....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285,236원 및 그 중 155,049,135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0. 8....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