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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43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02,365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20. 9. 16.부터 2021.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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