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5:46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