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9 2020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9:54 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