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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0 2018가단393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02,741원과 그 중 88,186,848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8.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4. 21. C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을 하였다.

대출금 보증금액 150,000,000원 127,500,000원 30,000,000원 25,500,000원

다. 피고는 원고의 보증을 받을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5. C조합에 66,548,714원 및 26,266,7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마산지원 D)에서 2019. 1. 10. 원고가 5,384,187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액과 그에 대한 비용, 손해금 및 보증료 등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91,102,741원(그 중 원금은 88,186,848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리금 91,102,741원과 그 중 원금 88,186,848원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11. 13.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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