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42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