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42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