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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같은 달 29. 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와 그 카드의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은행 구미공단 금융센터 확인내용 [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금한 다음날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 불상 자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분실한 시점에 관한 진술, 실제 분실신고를 한 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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