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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28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부터 2015. 5.까지 피고에게 32,556,700원어치 건축용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린 B가 원고와의 계약당사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발주의뢰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B가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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