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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05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4: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자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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