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동이로 매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