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와 집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애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계속 표시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