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8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2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해자를 풀어준 다음, 근처 차량 뒤로 숨었다가 피해자가 집 방향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