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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2:29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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