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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24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행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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