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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8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중 일부는 피해자의 높은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리운전 당시 신체를 촬영 당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다소 가벼운 편이고,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피해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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