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 S4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