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4 2015가단118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5,800원 및 그 중 19,396,3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5,800원 및 그 중 19,396,3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