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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57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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