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00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기장군 B 임야 962㎡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의 아들 C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