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7468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96,741,076원과 그 중 95,682,766원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