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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7468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96,741,076원과 그 중 95,682,766원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유한회사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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