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4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34,562,82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의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