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구단29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9. 2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국의 거래처를 상대로 농업 관련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70m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연로한 모친의 통원치료를 위해서도 운전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