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X의 소유였던 천안시 동남구 W 답 6,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20. Y, 망 Z(1995. 6.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AA, AB 4인에게 196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6. 11. 16. 이 사건 토지 중 AB, AA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2. 위 Y의 상속인인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지분 각 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V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를 망 X의 상속인인 AD으로부터 증여받아 Y, 망인, AA, AB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채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당사자이고, 망인의 재산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속받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 V마을회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망인 명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V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를 Y, 망인, AA, A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