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4 2019고단12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개같은 년, 술값을 냈는데, 왜 안냈다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0월(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