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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2:45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1세)와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F를 향하여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F의 왼손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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