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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4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4.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방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4. 1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 고단 2508, 4002( 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 노 418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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