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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51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2016 노 1310, 2760( 병합), 2974( 병합), 4142( 병합), 2017 노 1156( 병합)] 받고 상고( 대법원 2017도7135) 하였으나, 2017. 8. 23. 상고 기각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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