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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2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16.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의 1.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주장과 같이 재택근무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수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1156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대가를 지급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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