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에 있는 전 남지방 우 정청 앞 도로까지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고 200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