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36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26,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9. 12.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