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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2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남은 술을 반품 하라고 시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뒤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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