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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4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피고 고려중앙학원’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고려중앙학원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고려중앙학원의 항변 피고 고려중앙학원은, 원고가 2015. 8. 28. 피고 고려중앙학원에게 별지 8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 고려중앙학원의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송부하고, 이후 피고 고려중앙학원과 위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

거나, 위와 같은 안내문 송부 및 보상협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가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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