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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6660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국도건설’이라 한다)에게, ① 아현3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중 제1공구 습식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및 ② 세곡2지구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국도건설과, ① 2012. 10. 31. 제1공사 중 ‘B’에 관하여 시공비용을 189,591,859원으로 정하여, ② 2013. 3.경 제2공사 중 ‘B’에 관하여 시공비용을 148,038,300원으로 정하여 각 물량떼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물량떼기 계약서(제8조)에 의하면 ‘내역서상에 명시된 물량 및 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니 최종 정산은 실물량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국도건설은 2013. 4.경부터 노임 및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도건설에게 체불 노임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2013. 10. 31. 현장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결국 2013. 11. 1.자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국도건설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각 공사계약을 합의 타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국도건설이 미지급한 노임 등 합계 146,001,450원(제1공사 관련 33,317,400원 제2공사 관련 114,68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 반환 원고는 피고와 국도건설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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