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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23 2013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같은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해자 C은 2012. 12. 23. 20:40경 제천시 D아파트 8동 101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처 피해자 E(여, 43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과거에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C의 여자관계를 피해자 E에게 알리며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따지고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그 마누라 바꿔. 마누라 바꾸라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직장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이 자신의 처에 대해 위와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1:05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좀 전에 뭐라고 했어”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내가 못할 말 했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다시 멱살을 잡아당겨일으켜 세운 뒤 목을 졸라 피해자 C을 잠시간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고, 다시 깨어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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