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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합82851
기타(일반행정) 철도역 지하도에서의 노숙 제한 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9.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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