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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1466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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