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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09950
손해배상
주문

원고에게, 피고 A, B, F는 각 56,937,100원, 피고 C는 24,401,614원, 피고 D, E은 각 16,267,742 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G은 1984. 8. 4.부터 대구 북구 H 목장 용지 1,85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0. 4. 20. 부터는 목장 용지로 사용하다가 2005. 6. 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G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2017. 6. 2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 B, F는 각 7/28 지분, 피고 C는 3/28 지분, 피고 D, E은 각 2/28 지분에 관하여 2005.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대구 북구 I 동 일대에서 시행하는 ‘J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공유 지분 별로 협의 취득한 뒤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순번 피고 공유지 분 협의 취득 일 소유권이 전일 1 A 28분의 7 2017. 07. 10. 2017. 07. 11. 2 B 28분의 7 2018. 02. 28. 2018. 03. 06. 3 C 28분의 3 2017. 07. 05. 2017. 07. 11. 4 D 28분의 2 2017. 07. 12. 2017. 07. 13. 5 E 28분의 2 2017. 07. 12. 2017. 07. 24. 6 F 28분의 7 2017. 07. 18. 2017. 07. 24. 다.

원고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을 시공사로 정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 11. 7. 매립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매립 폐기물’ 이라고 한다) 이 있으니 이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매립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 아닌 혼합건설 폐기물로 확인하였으며, 경계 복원 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매립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문을 통하여 2019. 1. 4. 매립 폐기물 존재 사실을 고지한 후 처리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3. 과 같은 해

3. 8. 피고들이 매립 폐기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처리한 후 피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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