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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6 2020고정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B은 충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이고, E은 위 B의 친모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이며,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위 ‘D성인게임장’에서, B과 E이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포인트를 관리해줌으로써 B과 E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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