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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검사의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양형부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서 상습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둔 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대부분 숙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부분의 범행은 PC방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 판단 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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