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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가 차에서 내려 위 트럭에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그 전에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도로 달아나자 도로를 가로 질러 피해자가 서 있는 인도로 돌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내용 또한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운전과정상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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