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가 차에서 내려 위 트럭에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그 전에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도로 달아나자 도로를 가로 질러 피해자가 서 있는 인도로 돌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내용 또한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운전과정상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