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노11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사단법인 D 상인회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위 상가에 무단으로 설치한 CCTV를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로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새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당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상인회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 CCTV가 설치된 곳은 이 사건 건물의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의 하자로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